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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하루평균 스팸메일 50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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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03.06.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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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메일이 전체 63% ... 근본대책 마련 시급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비화되고 있는 스팸메일 수신량이 네티즌 1인당 하루 평균 50통에 이르고 이중 63%가 음란성 메일인 것으로 조사됐다.

정보통신부가 얼마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네티즌 1명당 하루 평균 스팸메일 수신건수는 2001년 4.7통에 그쳤으나 작년에 34.8통으로 급격히 늘어난데 이어 올해는 지난 3월말까 지 1인당 하루 평균 50통을 기록했다. 더욱이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음란 스팸메일의 비중이 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2001년 1인당 하루 평균 스팸메일 4.7통 중 음란 스팸메일은 18.5%였으나 작년에는 34.8통 중 61%로 절반을 넘어섰고, 지난 3월에는 50통 중 63%로 나타나 갈수록 음란 스팸메일의 비중이 늘고 있다.

정통부는 이같은 무분별한 스팸메일 전송을 규제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 등 다각적인 근절대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정통부는 실제로 2001년 7월 수신자가 스팸메일을 거부하면 스팸메일 발송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한편 스팸메일 제목에 `(광고)' 또는 `(성인광고)' 문구표시를 의무화했다.

또 지난 1월에는 e-메일이나 전화, 모사전송 등을 이용해 청소년 유해매체물을 발송할 경우 최고 징역 2년, 또는 1천만원의 벌금을 처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한 한편 스팸메일 수신거부를 회피하기 위해 기술적 조치를 취한 경우에도 최고 1천만원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이에 더해 다음달 19일부터는 e-메일 외에도 전화, 모사전송 등에도 `(광고)', `(성인광고)' 등의 표기 또는 음성고지를 의무화하는 한편 수신거부용 무료전화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 경우 최고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시행에 들어간다.

이처럼 정부가 스팸메일, 특히 청소년에 대한 음란 스팸메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지만 스팸메일의 양이 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도 가능한 음란 스팸메일은 오히려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는 그동안 정부의 스팸메일 방지대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법.제도적 규제와 함께 범국가적 스팸메일 방지 노력 등 더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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