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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온라인 교회 위한 ‘법령’ 재정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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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호 목사 [email protected] 입력 2023.12.24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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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재림교회 공공성 조직의 불변성과 가변성(5)
장병호 교수는 헌장과 정관 등 온라인 교회를 위한 ‘법령’의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장병호(삼육대 신학과 명예교수) 


■ 디지털 선교와 목회 현장에서 아날로그형 접근의 유효성 

팬데믹으로 선교와 목회환경이 많이 변했다. 대면과 비대면을 오가며 디지털 매체를 통해 불특정 다수를 짧은 시간 어느 곳에서나 만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됐다. 이는 단순히 팬데믹으로 발생한 한시적 현상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 시작된 디지털 세계의 한 단면이다. 


재림교회는 2019년 이미 150명으로 구성된 디지털 선교팀을 조직했다. 나아가 대총회의 공식적인 회의도 디지털 기술에 도움을 받기로 했다. 그중 하나가 줌(zoom) 기술이다. 대총회 연례추계회의(2023년 10월 5일-11일)에서만 다룰 수 있었던 중요한 안건을 이제 춘계회의에서도 줌(zoom)을 통해 대표자들이 비대면으로 전원 참석할 수 있도록 하는 결의를 하므로 디지털 행정문화의 가변성과 불가피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총회 대표자들의 줌을 통한 비대면 회의가 활성화되기 시작된 것은 이미 지난해 열린 61차 대총회에서 도입하기로 한 혼합 회의 시스템(hybrid meeting system) 때문이며, 올해 대총회 춘계회의(2023년 4월 10-11일)는 재림교회 역사상 첫 온라인으로 소집된 대총회 행정위원회(GC ExCom)였다.

 

올 추계회의(2023년 10월 5일-11일)에서 <애드벤티스트 리뷰> 저스틴 김 편집장은 앞으로 매주, 매월, 매 분기에 새로운 디지털 프로그램을 도입해 잡지를 출판할 계획도 발표했다. 어쩌면 디지털 매체의 적극적인 활용은 다니엘의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하리라”(단 12:4), “주님의 포도원에 일하는 모든 사역자는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접촉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하고 계획하고, 구상해야 한다.”(Manuscript 20, 1893)는 예언의 시대적 성취의 한 부분인 것처럼 보인다.


대총회는 아직 비대면 온라인교회를 공식 교회로 인정하는 어떤 결의를 한 적은 없지만 몇 가지 가이드라인을 결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 한국재림교회 또한 이미 실험적으로 열린온라인교회(open online church)를 몇 곳에서 운영하고 있다. 


이 교회들은 서중한합회에 속한 영원한 복음교회(Everlasting Gospel Church, 담임: 권정행)와 다산열린온라인교회(Dasan Open Online Church, 담임:현대언)이다. 전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교회를 운영하며, 후자는 온라인으로만 운영되는 개척교회다. 이 두 교회의 운영 특성은 일차적으로 뒤로 물러간 교인들(backslides)이 대상이며, 진리를 찾는 개신교인과 불신자도 포함된다. 


다산열린온라인교회의 경우 전인적인 소그룹(wholistic small group)의 목장(牧場)형 교회로써 제자훈련(disciple-training)과 중보기도에 주안을 두고 있다. 활동 영역은 재림교회의 전통적인 조직과 행정 시스템과는 달리 한정된 지역이 없는 것이(non-territory) 하나의 특징이다. 


교회운영 시스템의 변화는 디지털 시대의 불가피한 조처로 생각되며, 대총회는 디지털선교(Digital Mission)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하므로 세계 재림교회의 선교와 목회환경의 시대적 변화와 수용의 당위성을 보여주는 듯하다.


이런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변화와 조처에도 불구하고 재림교회의 현행 조직과 행정 시스템이 하나의 세계 교회로 그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과제를 안고 있는 듯이 보인다. 


첫째는 디지털 온라인 교회를 운영하기 위한 법령(헌장과 정관)의 재정비가 필요하다. 즉 재림교회는 이미 언급한 것처럼 지역교회의 총회(사무회)에서 뽑힌 대표자들에 의해 운영되는 대의제(representatives), 할당된 선교와 목회 영역을 가지고 있는 영토제(territorials), 그리고 교회의 모든 사안이 법이 정한 공식적인 결의 기구의 논의와 투표에 의해 결정되고 시행되는 총회제(constituency), 즉 회의체(meeting system), 이 큰 세 법적 틀 속에서 운영되고 선교와 시대적 정체성이 유지된다. 


이 중 디지털 매체의 전파 특성상 재림교회가 강조하는 선교의 영역, 즉 선교를 위한 한정된 영토(territory)가 없다는 것이다. 재림교회의 조직 구조 개요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용어는 지역교회는 “한정된 지역 내”(in a defined location)이며, 그리고 상위기관인 지역합회, 연합회, 지회는 “한정된 지리적 지역 내에 있는”(within a defined geographical area)이라는 장소로 엄격히 복음의 질서를 준수하도록 법제화했다. 


따라서 재림교회의 조직의 기본 단위인 지역교회(local church)는 “한정된 지역 내에 있는 신자들로 구성된 단체”여야 하는 것이다. 이는 현행법으로서는 유형 교회는 한정된 지역 내에서만 조직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재림교회 선교에 가장 큰 축 중 하나는 모든 조직, 예컨대 지역교회, 합회(대회), 연합회, 지회, 대총회는 모두 한정된 선교지역(a defined geographical area)을 가지고 있다. 이 문제는 재림교회의 헌법과 시행세칙을 변경하거나 수정하지 않는 한 불변의 제약 규정으로 남아있을 것이다. 


둘째, 지역교회와 지역 합회, 그리고 연합회의 조직은 반드시 대총회가 정한 지역교회 조직법을 따라 합법적으로 승인받아야 한다. 지역교회는 합회 총회의 공식적인 승인을 받아야 하며, 지역교회를 관할하는 합회는 지회의 연례회의(annual council), 예컨대 연중(midyear), 연말(year-end), 또는 지회 회의(division council)의 승인 결의를 받아야 한다. 자양(conference)이나 미자양(mission) 교회연합회나 연합회는 대총회의 총회(General Conference Session)의 공식적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말은 재림교회의 어떤 조직도 스스로 발생하거나, 자동적이거나 영구하지 않다”는 대총회 규정(WP)의 조직법과 반드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 다음에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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